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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요금표 및 사용안내

요금표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목록으로 업종별, 구간별(톤), 요율(원) 등 안내
업종별 구간별(톤) 요율(원)
가정용 1 ~ 10 700
11 ~ 20 740
21 ~ 30 780
31 이상 820
일반용 1 ~ 30 1,140
31 ~ 50 1,290
51 ~ 100 1,440
101 이상 1,600
욕탕용 1 ~ 100 1,420
101 ~ 200 1,500
201 ~ 300 1,580
301 이상 1,650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목록으로 업종별, 구간별(톤), 요율(원) 등 안내
업종별 구간별(톤) 요율(원)
가정용 1 ~ 10 100
11 ~ 20 120
21 ~ 30 150
31 이상 190
일반용 1 ~ 30 260
31 ~ 50 320
51 ~ 100 390
101 이상 500
욕탕용 1 ~ 100 130
101 ~ 200 160
201 ~ 300 200
301 이상 250
구경별 정액요금
구경별 정액요금목록으로 구경(mm), 정액요금(원) 등 안내
구경(mm) 정액요금(원)
13 870
20 2,030
25 3,320
32 6,440
40 9,380
50 15,200
75 31,340
100 56,960
150 129,290

사용안내

  • 수도요금은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상하수도사용료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기마감일 이전에 군청 환경수도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옥내 노후관 교체는 수용가 부담이오니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요금이 3개월이상 체납되면 단수조치 됩니다.
  • 계량기통 주변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으로 검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를 원하시면 통장계좌번호, 수도요금영수증을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검침에 참여하시거나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1%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최대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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