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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손+집+하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원현황(2026년 1월 말 기준)

  •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복제외) : 1,510가구(가구원 2,007명)
    ※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관리 : 수급자 통합신청 및 대상자 변동 등 전반 사후관리
    ※ 사업은 분리추진 : 생계, 의료, 교육급여(주민복지과 / 보건복지부 등), 주거급여(농촌활력과/국토교통부)
지원현황을 안내하는 목록으로 순창군 기초생활 수급자(중복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 가구, 가구원수 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순창군 기초생활 수급자(중복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1,510 2,007 1,085 1,379 840 1,106 1,177 1,625 144 229

지원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절차

  1. 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
  2. 접수 및 통합조사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3.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
    각 사업담당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수급(권)자의가구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급여종류(7개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급여종류를 안내하는 목록으로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 맞춤형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가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 맞춤형급여 부가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대 상 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출산시(출산예정 포함)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사망시
보장기준 가구별 가구 또는 개인 가구별 개인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급 여 액 가구별 급여액
(가구 생계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액)
-
(1종/2종수급자별
의료 사용시 지원됨)
· 임차가구 : 임차급여 (현금지원)
· 자가가구 : 수선급여 (집수리)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 487천원 / 년
- 중등 679천원 / 년
- 고등 768천원 / 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1인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1인 80만원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지 급 일 매월 20일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매월 20일(현금급여),
매년 계획(집수리)
분기별 25일까지 사유발생시
급 여
개 시 일
신청일 속한 달 해당없음 신청일 속한 달 신청일 속한 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중 지 시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까지 보장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
전 출 시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전입일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
신청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연중 신청(신규·변경) → 군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통합조사) → 각 사업팀에서 보장결정 후 급여관리(사업추진)
사업관리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농촌활력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급여 사업은 별도메뉴 참조, 기타 서비스(정부양곡/요금감면) 별도메뉴 참조
※ 신청·조사는 동일하나, 주거급여사업은 농촌활력과 사업팀에서 별도관리(‘15년 7월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이관), 주거복지사업 메뉴 참고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1인 1계좌 원칙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월)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안내하는 목록으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2,078,316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사항
  •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사항을 안내하는 목록으로 구분, 2024년, 2025년 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기본재산공제액 5,300만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5,300만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주거용재산한도액 1억 1,200만원 1억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사항을 안내하는 목록으로 구분, 2025년, 2026년 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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