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방문일자를 사전에 예약·신청하여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운영방법
- 복합민원 상담일, 시간 등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사전 상담 가능
대상민원
- 2개 이상 관련부서 및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한 민원
접수방법
- 민원과 민원접수창구 063-650-1421
- 전화, 우편, 방문 등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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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상담 예약신청
- 전화, 방문 등 예약접수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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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통보
- 상담예약접수 해당부서 통보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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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상담일자 확정·통보
- 민원상담 가능일자 지정 상담일자 통보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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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일시
- 상담실시해당부서 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