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전상담예약제

운영목적

  •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방문일자를 사전에 예약·신청하여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운영방법

  • 복합민원 상담일, 시간 등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사전 상담 가능

대상민원

접수방법

운영절차

  1. 민원상담 예약신청
    전화, 방문 등 예약접수민원과
  2. 담당부서 통보
    상담예약접수 해당부서 통보민원과
  3. 민원상담일자 확정·통보
    민원상담 가능일자 지정 상담일자 통보해당부서
  4. 상담일시
    상담실시해당부서 업무담당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