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의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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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 관련서류 읍면사무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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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자격조사
-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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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보
-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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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저축 장려금지원
- 민간위탁기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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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 서비스 및 교육훈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 기존 통장유지자는 만기 등 종료사유 발생시까지 유지
-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 대상
- ‘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신규모집 중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목록으로 구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등 안내 구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 의료 수급자 30만원 희망저축계좌 Ⅱ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 신청 : 수시(별도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