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제도란?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이전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계층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뜻함
- 또한 차상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한다고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지원유형에 해당시에만 지원가능한 개별급여 성격임
지원기준(2026년 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유형에 해당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월 / 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차상위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차상위 지원유형(5개)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구 - 우선돌봄차상위 / 일반 자격확인)
-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충으로 정의. 별도의 자격확인제도가 없이 각 사업별 관리되어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제도 도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각종 연계 지원사업을 위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를 차상위 계층으로 자격확인해 주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대상 : 수급자 아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양곡, 요금감면, 중앙부처, 민간기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연계
차상위 자활(일자리)
- 차상위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미취업자(실직 등)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기회와 자활근로사업 참여기회를 드리는 제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가구의 미취업자(가구별 신청, 개인보장)
- 지원내용 :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지원(참여일수만큼 인건비지원)
- 참고사항 : 복지 → 자활사업 안내 메뉴참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
차상위 장애(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 가족(부자가족, 모자가족 등)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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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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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통합조사
- 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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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
- 각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