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다음의 위기상황유형과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때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당 소득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재산기준(단위 : 원)
가구당 재산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보제공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24,100
(~ 31,000)15,200
(~ 19,400)13,000
(~ 16,500)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 / 기준중위소득)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세부 항목별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 금전·현물 지원 | 주 지원 |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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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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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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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 ||
| 복지
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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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
| 부가 지원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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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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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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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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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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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