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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일자리창출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나,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이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불가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년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3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원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2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1. 예비마을기업
    시도에서 선정 최대 2천만원 지원
  2. 1차년도 (신규마을기업)
    지자체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지원
  3.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
    지자체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4.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마을기업교육
(수시)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광역/기초
- 신규대상 필수교육(입문, 심화) 운영
- 2차지원 신청 대상, 전문교육 운영
지원기관 등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광역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기초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광역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 필요시 현지실사
행정안전부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광역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마을기업
기초-광역-행안부
점검,평가 - 현장점검 후 결좌 제출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결과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기초→광역
마을기업→기초
마을기업→기초
광역→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자원․공간․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2026. 2. ~ 10.(상/하반기)
  • 계획인원 : 26명
  • 사업내용 : 지역특성화 작목 실습포장 운영사업 등 7개 사업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취업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도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자
근로조건
  • 임금단가 : 시간 당 최저시급 적용
  • 주1회, 월1회 유급휴일 및 대체 유급휴일 부여
  • 4대보험 가입
  • 임금지급 : 월급(매월 10일 이내)
근로시간
  • 65세 미만 : 주 40시간이내
  • 65세 이상 : 주 25시간이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목적 : 기업의 신규고용 지원을 통한 기업 인력난 및 청년층 실업난 해소
  •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70만원 12개월간 정액 지원)
    • 근로자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원(고용 유지 시 6개월 100만원, 12개월 100 만원, 24개월 100만원)
  • 지원대상
    • 근로자 : 순창군민 중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 기업 :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
  • 계획인원 : 4명
사업추진 흐름도
  1. 기업 선정
    참여기업 신청,
    기업체 심사 → 확정,
    선정 및 배정인원 통보
  2. 취업자 채용승인
    취업자 모집 및 선발(기업),
    취업자 자격 검토 후 채용 승인(군)
  3. 지원금 지급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금 지급

신중년취업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목적 : 기업의 신규고용 지원을 통한 기업 인력난 및 신중년층 실업난 해소
  •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신중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최대 70만원 12개월간 차등 지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70만원))
    • 근로자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원(고용 유지 시 6개월 50만원, 12개월 50만원, 24개월 100만원)
  • 지원대상
    • 근로자 : 순창군민 중 미취업 상태의 만40세~69세 이하 신중년
    •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며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
  • 계획인원 : 5명
사업추진 흐름도
  1. 기업 선정
    참여기업 신청,
    기업체 심사 → 확정,
    선정 및 배정인원 통보
  2. 취업자 채용승인
    취업자 모집 및 선발(기업),
    취업자 자격 검토 후 채용 승인(군)
  3. 지원금 지급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금 지급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SVI(사회적경제지표) 측정 결과를 활용한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자립기반 강화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지원기간 3년 [ 2년 + 1년(SVI “우수”이상)]
  • 지원내용 : 도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시 근로자 임금의 50 ~ 90만원 지원(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예비)사회적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참여 제외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절차
  1. 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 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 → 기초자치단체)
  3.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4.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 사업참여기업)
  5.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6. 채용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
  7.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채용 6개월 이후 매월)
    ((예비)사회적기업 → 기초자치단체)
  8.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9. 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서민 생계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연중(분기별 4단계 실시)
  • 계획인원 : 연간 128명(분기별 32명)
  •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환경정화 분야 일자리제공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이상 ~ 75세 미만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도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미만 인자
    ※ 배제대상 : 실업급여수급자, 연속 2년 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1세대 2인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3단계 연속 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 임금단가 : 시간 당 최저시급 적용
  • 주1회, 월1회 유급휴일 및 대체 유급휴일 부여
  • 4대보험 가입
  • 임금지급 : 월급(매월 10일 이내)
  • 근로시간
    • 65세 미만 : 주 40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25시간 이내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 2회(1월, 7월)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
사업분야
  • 전 분야 가능
    ※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건설업, 종교단체 등 지원제외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지원
지원내용
  • 총 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소스 제조업 및 반려동물 식품 분야 창업인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등
    • 기계 및 장비구축 등 기타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교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 / 문의처
  •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063-650-1587)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중·고등학생 포함)
  • 지원분야 : 취·창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전 분야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관련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제외
  • 지원내용
    •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 교육관련 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 ※ 단, 건설·건축 분야, 펫미용 교육에 한함
    • (그 외 경우)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중·고등학생)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인당 1과목 또는 연계심화과정 수강 시 1인 2과목 최고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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