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게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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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상담
- 군(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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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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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
읍·면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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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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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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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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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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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군(읍·면)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 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급)
장애 유형(15개 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문의사항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063-65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