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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게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1. 장애인등록 상담
    군(읍·면)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읍·면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군(읍·면)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 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급)

장애 유형(15개 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문의사항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063-65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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