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따름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충족
-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전북형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 5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 4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금융재산 : 3천4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자 동 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자동차기준과 동일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연 1.3억원인 경우 지원 불가(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준용)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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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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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통합조사
- 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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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
- 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지원내용
- 생계급여 : (40%이하, 50%이하 차등 정액지급)
지원내용가구원수 1 ~ 6인에 따른 지원내용 가구원수
생계급여액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369,250 604,700 771,710 935,250 1,088,170 1,232,060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 ~ 50%이하184,630 302,350 385,860 467,630 544,090 616,030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쌍둥이 1,400천원)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