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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

구비서류

  •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이용·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 농지원부(농업인의 증명 필요시)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660㎡이상)
  • 재선충병방제계획서(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경우)

수수료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초과의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허가기준

  •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의 타당성 여부
  •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허가기준 타당성 여부

허가절차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3. 현지조사 확인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5. 납부고지
    및 예치통지
  6. 납부 및 예치
    (민원인)
  7. 허가증 작성
  8.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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