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아동
- 입양아동 앙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6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입양부모
신청장소
- 읍·면(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경우는 의사소견서1부)해당자에 한함
- ※ 의료비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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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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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입양아동 (시행령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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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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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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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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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20일 /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개정
지원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입양가정지원 업무처리절차
| 지급신청 (양친 → 시·군·구) |
지급결정·통지 (시·군·구 → 양친) |
지급 | 지급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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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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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호 아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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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모 : 입양숙려기간(7일)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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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동의 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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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입양기관) 입양관련정보제공, 친생부모, 아동, 양친에게 입양동의 등 충분한 상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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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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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결정 후 입양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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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인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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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양결정
- (입양기관) 아동인수일로부터 2주 이내 아동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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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입양부모 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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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 전화, 내방 등개별 부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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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친가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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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가정조사실시
- 예비양부모교육
-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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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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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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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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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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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구비서류 : 입양허가신청서, 입양동의서, 사건본인서류, 청구인서류,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 ACMS 정보입력 : 심판확정문 확정일, 그 외 조치 구분에 따른 일자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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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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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신고, ACMS정보입력, 시군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호조치 종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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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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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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