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내 자 중 순창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
구비서류
- 시술 전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시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사업내용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내 자 중 순창군에서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
- 내 용 :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단,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
- 시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해당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추진방법
- 수술치과 선정 및 상담
- 신청서 접수
- 심사·선정
- 지원결정통보서 발급
- 임플란트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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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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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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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구강보건센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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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65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