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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70세 이상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노인의료나눔재단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순창군민

구비서류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수술 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수술 후
  • 통장사본
  • 수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노인의료나눔재단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해당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지원 신청 전에 수술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순창군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노인의료나눔재단 정보제공
구 분 순창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노인의료나눔재단
수술 의료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정형외과 병·의원 전국
지원대상 만 70세 이상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월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업주체 순창군 자체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금액 한쪽 무릎기준 50만원, 양쪽 100만원 한도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
지원범위 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절차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건사업과 제출
  2. 신청서 검토 후 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3. 수술 후 수술비 지급 청구
  4. 수술비 지급
※ 지원통지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함
※ 지원신청전 검사비 및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보건소 : 지원신청서 접수, 대상자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송부
  • 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지원범위 및 수술비 지원 결정
  • 수술병원 : 수술시행,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유선으로 수술대상 결과 통보
※ 지원대상 결과 통보받고 3개월 이내 수술 받아야 함
※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의처
    063-65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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