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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구비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
  • 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추가서류 열람

사업내용

  • 산모 신생아 관리
  •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지원범위 : 신청 후 등급 유형 결정

2026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범위에 대한 표로 구분, 소득구간,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기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소득구간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아기준 자격확인 A-가-①형 1,165,000 299,000 10일
150%이하 A-통합-①형 1,002,000 462,000
예외지원 A-라-①형 764,000 700,000
단태아 둘째아기준 자격확인 A-가-②형 1,794,000 402,000 15일
150%이하 A-통합-②형 1,525,000 671,000
예외지원 A-라-②형 1,193,000 1,003,000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문의처
    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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