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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군비)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내, 순창군에서 1년이상 거주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연령제한 없음

구비서류

  • 시술 전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시술 후 :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사업내용

  • 기 간 : 연중
  • 내 용 : 완전의치·부분의치 시술비용 지원, 7년후 재지원가능
  • 시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해당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5세미만)
    •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부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양 악 : 본인부담금의 60%
  • 65세이상 대상자(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금의 50%
추진방법
  1. 시술치과 선정 및 상담
  2. 신청서 접수
  3. 심사·선정
  4. 지원결정통보서 발급
  5. 의치 시술
  6. 시술비 청구
  7. 시술비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구강보건센터 보건사업과
  • 문의처
    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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