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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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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자격

고위험 임산부 소득 관계없이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 의사진단서(사본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사본가능)
  • 통장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분증(신청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추가서류 열람

사업내용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등 총 19종 질환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1인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복지로사이트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
    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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