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행복수당,기본소득 관련 문제점
- 작성자 조**
- 작성일2026-03-29
- 조회수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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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기획예산실>기본사회TF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아동복지 -
처리상태
완료
다음주에 둘째 태어나는 애아빠입니다.첫째15개월이구요
기본소득 사용처를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저희같이 갓난쟁이 애키우는집은 어떻게 쓰나요?15개월아기랑 신생아대리고 매번 순창읍도 아니고 변두리로 돈쓰로 다니는게 가능 할까요?매번 애울고 보채고 할수있나요?한두번이죠
조건부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한두면 애 키우는집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처럼 소수에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창읍 안사는사람 차별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좀 제한을 풀어주셔야 저희같은 사람들은 애 기저귀 분유라도 애 이유식 재료라도 사로 나갈꺼 아닙니까.. 애만 낳으라고 할게 아니라 애를 잘 키울수 있게 도와주셔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거신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행복수당 40만원 공약 하셨다고 들었습니다..왜 오히려 깎였을까요?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젊은사람들 살수있게 오고싶은 살고싶은 순창을 만들어주세요 신규 유입도 중요한거 아닌가요?젊은 세대 유입없이 과연 도시가 발전이 가능할까요? 젊은이들은 에너지고 도시에 원동력입니다. 애키우기 좋은 도시 풍요롭고 살기좋은 차별없는 살기좋은 순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8세 미만의 애기를 키우는집에는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와이프랑 순창 내려 와서 진즉부터 살림차렸다가 아기생기고 혼인신고 했는데 주소옮긴지 1년 안됬다고 결혼장려금도 못받았습니다..근데 기본소득도 막상 쓰려하니 제약이 많고 좀 슬프네요..
- 주민복지과, 기획예산실
- 063-650-1265
- 2026-04-07
<아동행복수당>
○ 아동행복수당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동행복수당은 민선 8기 순창군 보편적 복지의 주요사업 중 아동분야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25년까지 아동행복수당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동으로 한정되었던 복지정책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시행으로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063-650-12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
○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식품부 주관 시범사업이며, 소멸해가는 면 지역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읍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주소지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으며, 5대 업종(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에 한해 읍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 면 지역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는 소비패턴 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 시행 초기 단계(시행 1개월)로서 제도 효과와 소비 흐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축적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 주민도 읍에서 일부 사용가능 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한편,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소비 인프라'를 조속히 도입하여 면 지역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