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차량이용안내문
- 작성자 조**
- 작성일2026-04-14
- 조회수10
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2019년 11월1일부터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을 시작하여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며, 사전예약 및 즉시콜제를 적용합니다.
교통약자이동차량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원등록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
① 다음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며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②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일시적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차량탑승 이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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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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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보행상 장애인)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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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며 휠체어 이용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 인정서, 휠체어 이용에 대한 증빙자료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내 훨체어’기재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로 휠체어 사용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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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유형별 해당 전문의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
※ 보행상 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순창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시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용신청서 제출처]
▷순창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출방법 우편, 방문, 팩스
▷이용신청서 접수문의 전화 : 063-653-4845, 팩스 : 063-653-4843
[이용문의]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 : 063-227-0002
인터넷 홈페이지(http://0632270002.com) 및 App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이용시간 및 요금안내]
① 운영시간
연중무휴로 24시간제로 운영.
②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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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거 리 |
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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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임실,남원 내 요금 |
기본요금 |
2km |
700원(최대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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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요금 |
km당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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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임실,남원 외 요금 |
기본요금 |
2km |
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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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요금 |
700m당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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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및 주차료 등 |
이용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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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료 |
전라북도 외 |
30분당 2,500원 (광주 1시간 무료, 기타지역 2시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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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내 |
30분 대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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